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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질의
내용
법무법인(로펌)에서 주말에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님 아파트나 마을회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법무법인 대표가 직접 상담도 하고 명함을 무료법률상담을 오신분들께 드립니다.
만일 법무법인 대표가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아님 법무법인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대표가 직접 오지 않는다면 이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최종답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최근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관위 답변에 따른다면 로펌대표가 선거에 나갈경우 평소 로펌 근처 동네에선 무료법률상담이 제254조 위반에 해당하여 전면 금지가 됩니다.
선거가 시작하기 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사전선거운동위반이 된다면 대표가 선거에 나서지 않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고, 이후 선거철이 되어 출마하게 된다면 무료상담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펌에서는 주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듯 한데 만일 대표의 이름이나 명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로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계속하고 싶으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중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무료법률상담시 음료수 같은 것을 돌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전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등 참조),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 유료로 하는 법률상담을 무료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하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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