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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여부 검토 요청
내용
'이천25시'라는 밴드에 '아름다운 이천'이라는 익명의 사람이 2015년 6월 14일 오후 12시23분에 올린 내용이 2012연 2월 29일자 이천저널에 게재된 "유경희, 이천에 반도체 대학 유치"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유경희 후보가 2012년 2월 28일 "반도체 전문고교와 반도체 대학 유치"를 밝혔다는 것 입니다.
비록 옛날 보도된 내용을 다시 SNS를 통해 재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이 아닌 선거운동의 글을 SNS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1.~2. 생략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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