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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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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입니다.
본회 정관의 선거관리규정 "제32조(부정선거) 제2항 2호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회장,지회장,지부장 및 각급회 임원(이사,감사)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동 규정 제19조(선거운동)1.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표전일 24시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 모지회장이 올해 4월 경북도지회에 코로나19 위로금으로 5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는 대구광역시지회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였으나, 모지회장은 대구지회는 코로나19 위로금을 보내지 않았고, 대의원 수가 많은 경북지회에만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개인이 5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만일 내년 4월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경북지회에 코로나19 위로금을 전달한) 모지회장이 중앙회장에 출마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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