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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 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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