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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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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전에 출마선언 하는 것이 공선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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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 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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