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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사전선거운동 스팸문자 신고
내용
제가 사는 지역구도 아닌데 철마다 평택지역에서 문자가 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 의심되고 스팸문자이며
후보 이름 기호 지역구 및 경력사항을 알리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문자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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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호2번>이인숙 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툼과 분열의 고통을
딛고 건강한 새살
돋아나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절망한 그곳에서
다시
희망을 찾겠습니다.

"내 자식이 결혼마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비정규직이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댓가를 보장해달라"는
아버지의 아픈 절규가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극심한 차이를 좁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장벽에 맞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총선에 나서며...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호2번> 이인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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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성동초(57회)
●한광여중(6회)
●한광여고(9회)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철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 강의
●(국무총리소속)민주화
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19대국회의원선거 출마
●김대중대통령 서거6주기
평택지역 기념사업회 회장
●한광여고 교사(`83~`85)

(수신거부 080-833-0157)
(연락처 010-9273-453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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