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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입니다

민원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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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1. 서울시홈페이지에 민원처리시 단체장이름(원순씨핫라인)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마치 단체장(시장)이 직접 듣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호도
2. 시정 시스템(서울시홈페이지)에 왜 개인 이름이 들어가도록 구성


위 내용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첨 : 민원 내용 1부

2133-5839
고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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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 사이트 민원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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