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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법위반
내용
선거운동기간이 4월 2일부터 인걸로 알고있는데 안철수씨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선거운동금지법에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아니라면, '국민당(가칭)을 절대 뽑지맙시다' 라는 표현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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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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