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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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올린 질의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직 대선 때도 아닌데, 곧 대선이 있는 것처럼 유력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각 후보들은 대선 공약을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후보는 특정 지역에 가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밀어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대선 후보나
된 것처럼 언행을 하면서 TV에 나가 대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항목들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인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고 사전선거 운동과 같은 언행을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또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매스컴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역현안사항 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후보가 특정 지역에 가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밀어달라’고 한 발언의 경우에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 적시 및 증빙자료가 요구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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