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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 운동 여부 확인
내용
1. 공명선거에 앞장서시는 관계자 분께 감사 드립니다.
2. 2014년 6월 4일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울산시장 출마 예상 후보자로 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세지가 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가장하지만 다분히 시장 출마와 관련된 인사로 받아들여 집니다.

내용 : 늘 힘이되어 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울산 행복시대 구현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희망찬 2014년의 한해가 다시 시작되는 설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 사진보기
울산 큰 일꾼 XXX올림
선거법 위반 여부 알려주시면 고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 등 SNS로 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에 URL을 통해 링크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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