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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투표예고제 예비후보자 허용 한 취지에 대한 선거법 적용
내용
이번치러지는6.4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각시도 예비후보들에게 허락해준 현수막을 행자부는 개인에
행위로 보고 각급시도 이하 자치구에 거리현수막을 철거토록 했습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홍보 현수막 취지는 국민들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없이 예비후보자들 개인으로 한번 해보라는 뜻인지? 울산 남구청에 경우 지정계시대에 계시하는데 15일간 4만원 부기세 포함 4만4백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불하고 개인자격으로 홍보하란 말인지?그리고 여럿 예비후보들이 있는데 지정
계시대는 한정 적이고 이것마져 일반 업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해 계시하기란 힘듭니다.
대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하는것은 옥외광고법 제7조에 적용되고 예비후보자들은 개인자격으로 보고 옥외 광고법 제8조를 적용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계시하는데 4만사백원에 수수료를 내고 이현수막을 달아야 하는지?그리고 이모든 비용이 선거비용에 산정되는
건지? 여부에대한 중앙선관위에 견해와 정확한 선거법해석을 하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단순한 투표참여안내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투표참여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함.
또한 투표참여 현수막 제작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며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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