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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투표 결과 온라인 게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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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30 ~31 양일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법으로 지난 선거에서 홍보한 것으로는

투표 당일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비밀선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방송 홍보가 되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위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신고 절차는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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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일은 선거운동기간에 포함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2014. 6. 4.)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표시를 하거나,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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