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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활동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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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닙니다.
설명절에 첨부파일 형식의 문자는 사전 선거활동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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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설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인연락처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편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 인터넷신고 : http://www.privacy.or.kr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T.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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