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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운동=지지율 발표에 대한 유권해석 바란다잖소
내용
선거 공시도 안 떤는데
연일 방송과 언론에선
문재인 지지율1위 라고 떠드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에 대해
유권해석 부탁하오
세계 어느나라 대선에도
그런 독주=북한이나 남한 군부독재시절
밖에 없소이다
글고 30% 지지율로 계속 독주?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니까 거짓 지지율로
남한을 미혹시키는 무리들
=언론=조사기관=문재인측
=에 놀아나는 선관위 되지 말란 말이오
사전선거운동 명쾌한 답 부탁하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은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불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또한 방송사 및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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