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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운동 해당 여부
내용

현직 정무직 공무원(광역시도)이

-공개석상에서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지역주민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언론등 인터뷰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공개석상에서 출마의사 표명 및 지지호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부지사 등 정무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언론 등 인터뷰 등을 통한 출마의사 표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마의사를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부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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