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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운동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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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살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출판기년회라고 문자를
선거기간도 아닌데 무작위로 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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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며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그 선거구에 출마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02-2100-3399)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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