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년 총선을 출마하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불특정 다수 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안부,계절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문자를 [WEB]인터넷 상으로
발송 하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문자를 수신받은 사람은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1)과 마찬가지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자신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지역구
행사에서 (현재 직장명과,직업이) 기재된 명함을 행사참여한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유포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