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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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운동 위반 여부 문의
내용

1. 16년 총선을 출마하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불특정 다수 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안부,계절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문자를 [WEB]인터넷 상으로
발송 하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문자를 수신받은 사람은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1)과 마찬가지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자신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지역구
행사에서 (현재 직장명과,직업이) 기재된 명함을 행사참여한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유포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3.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자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일, 연말연시, 농번기 등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 규정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선거구민 등과의 인사 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적인 명함 수교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생략
[제목개정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4.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2014.7.29., 타법개정]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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