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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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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8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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