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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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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동문회장에 취임하시는 분이 현직 조합장님입니다.
총동문회장님은 동문회에 발전기금을 1,000만원 납부해야 되는데
발전기금 납부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구요!
동문회 회칙에 회비납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직책에 따른 회비를 포함함)를 납부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종전의 관행에 따라 금원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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