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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선거법 위반
내용
자유 한국당이 민생처리를 하지않고 전국을 돌면서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총선 대비를 하는듯 전국투어를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및 사전 불법선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대 당을 헐뜯음으로써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정 명령을 요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법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위원회홈페이지-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메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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