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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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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몇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 출연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능은 자기를 포장만하지 그사람의 주장이나 성향 등을 알수가 없잖아요 토론프로도 아니구 선관위 입장은 뭔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인이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방송 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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