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꾼들을 잘 ~ 선택토록 하는 선거관리업무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적으로 선거가 실시 되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지(해당지역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말함)를 둔 사람으로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 불문, 지인의 부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전략이나 홍보 등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을 통하여 게제하는 행위가 선거관련 법에 저축이 되는 가? 와 그에 관련한 법령 등 대법원 판레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어떠한 행위가 당해 예비후보자 등를 위한 사이버(sns) 등에 의해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사이버상의 행위가 전혀 무관한 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을 무척 궁금해 합니다. 요즈음 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종료된 후에도 불확실성 시대에 접하고 있는 세상이라 사이버상의 선거법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 늘 고민 해 온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라 탓하지 마시고 담당기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