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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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상의 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규정(제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내용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꾼들을 잘 ~ 선택토록 하는 선거관리업무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적으로 선거가 실시 되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지(해당지역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말함)를 둔 사람으로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 불문, 지인의 부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전략이나 홍보 등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을 통하여 게제하는 행위가 선거관련 법에 저축이 되는 가? 와 그에 관련한 법령 등 대법원 판레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어떠한 행위가 당해 예비후보자 등를 위한 사이버(sns) 등에 의해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사이버상의 행위가 전혀 무관한 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을 무척 궁금해 합니다. 요즈음 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종료된 후에도 불확실성 시대에 접하고 있는 세상이라 사이버상의 선거법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 늘 고민 해 온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라 탓하지 마시고 담당기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구내 주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하여 총 8회 이내에서 가능)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치관계법 관련 판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www.nec.go.kr)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판례검색」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판례검색」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계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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