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할머니가 기표한 투표지 보더니 낯빛이 변하면서 찢어버림...)
(문제제기 하니까 할머니가 치매가있고 할머니가 찢으려는 투표지를 본인이 뺏었다고 변명+거짓말을;;)
(다른 당 참관인은 허허 하고있고 나랑 정의당 참관인만 좇아감)
(애초에 선관위 직원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투표지를 못 만지게 했어야지)
(투표자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투표지를 찢어서 다시 붙인 일이라 유효한 투표로 보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소로 보낸다고 선관위가 조치 내렸습니다. 찢은 사람은 선관위에서 차후 처리 한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사전투표일중 5일에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SNS에 올린 내용중 특정정당(정의당)을 언급하며 다른 당의 참관인을 비방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역시 선거법 관련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 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