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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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작성자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할머니가 기표한 투표지 보더니 낯빛이 변하면서 찢어버림...)
(문제제기 하니까 할머니가 치매가있고 할머니가 찢으려는 투표지를 본인이 뺏었다고 변명+거짓말을;;)
(다른 당 참관인은 허허 하고있고 나랑 정의당 참관인만 좇아감)
(애초에 선관위 직원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투표지를 못 만지게 했어야지)
(투표자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투표지를 찢어서 다시 붙인 일이라 유효한 투표로 보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소로 보낸다고 선관위가 조치 내렸습니다. 찢은 사람은 선관위에서 차후 처리 한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사전투표일중 5일에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SNS에 올린 내용중 특정정당(정의당)을 언급하며 다른 당의 참관인을 비방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역시 선거법 관련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 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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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 투표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 해당 법조에 위반될 것이므로,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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