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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관할선관위가 선거보전비용 지급시 관련 서류중 거리현수막(동별현수막) 게첩사진 .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사진은 공개 대상인지
구체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는 「정치자금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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