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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물인터넷(IoT)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
2017년에 사물인터넷(IoT)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ㅇ 공모내용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공모전
ㅇ 대 상 : 청주시민
ㅇ 시 상 금 : 1등 2백만원, 2등 1백만원 2명, 3등 70만원 3명에 대하여 시상금
및 상장(시장상)을 지급
ㅇ 활용목적 : 당선작 중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트 등 업무에 활용하고 시민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에 입선한 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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