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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실내 대자보
내용
사무실내 게시판에 선거관련 유인물(소자보?)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부착자 : 노동조합
대상자 : 조합원 대상
사무실내는 노동조합 가입자가 80~90%를 차지 합니다
선거 참여하자는 내용도 있고, 세월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인물(소자보?)를 부착하는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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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투표참여 포스터의 일부 내용이 선거법상 허용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문구로 오인될 우려는 있으나 법 제58조의2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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