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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관계자가 아닌 출마자의 경우도 해당되는건가요? ( 장수군 군의원 출마시)
내용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2017.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직기한: 2018.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이?반장
○ 복직제한
- 이?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
선거일 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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