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정당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2호 내용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사립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의미한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는 '유치원'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립 학교에는 사립유치원이 포함되므로, 사립 유치원 교사 또한 정당 가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