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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에 기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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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국회의원이 사단법인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사)한반도통일연구원에 국회의원 이인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가 가능한지와 기부가 가능하다면 정치자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기부금의 한도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단체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정치자금법」상 그 후원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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