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사단법인 회원이 구의원또는 구청장후보 출마, 회원에게 지지여부
내용

사단법인 회원이고, 회비를 잘내고, 모임참석잘 하시는 분이 구의원과 우리 법인의 또다른 분회에서 구청장후보로 출마했는데, 법인에서 문자로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하는 내용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각호1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 제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생략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