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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사단법인 이사장의 행사관여.
내용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단법인에서 주관하고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상금이 있는 전국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질문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이사장이 속해있는 법인이 문인협회에 일부 경비나
상금을 지원할 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전국백일장대회에 금품을 찬조후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대회에 참석한 자가 주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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