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 선거는 공직선거법을준용 할 수 없는지요?
2. 없다면 사단법인 선거관리 규정 중 준용 규정에 공선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무효인지 아니면 적용 가능한지요?
3.임기만료를 앞둔 임원이 각 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외에 무더기 표창을 단행한다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임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천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에 대의원을 상대로 약 30여개의 표창을 남발했다면 어떤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