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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 선거관련 정관에 대한 해석요청
내용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해석을 요청합니다.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선출 규정 제5조 (임원선출의 방법) 본회 임원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이사장), 내부감사
2. 당연직 임원 : 시?도지회장
3. 추천직 임원 : 선거직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이사, 외부감사, 부회장단
정관에 있어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과 임원선출규정에서 선거직 임원으로 회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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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협회가 당해 협회의 정관 및 선거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임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협회의 정관 및 선거 관련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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