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해석을 요청합니다.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선출 규정 제5조 (임원선출의 방법) 본회 임원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이사장), 내부감사
2. 당연직 임원 : 시?도지회장
3. 추천직 임원 : 선거직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이사, 외부감사, 부회장단
정관에 있어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과 임원선출규정에서 선거직 임원으로 회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