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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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콘에 관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
제가 문의한 질의의 답변으로

"귀문과 같은 비콘 플랫폼은「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1) 비콘은 QR, NFC와 같이 홈페이지를 전달하는 매체(Media)입니다.
2) 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
1) 포스터 근방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나 운동원의 주머니에 후보의 홈페이지 접속을 푸시(Push)하는 비콘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능한지요?
* 푸시- 스마트폰의 알림으로 비콘과 일정한 거리내에서 보내는 알림은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 된 폰에만 가능하며, 무음, 무진동입니다.
안드로이드(Adroid) 8.0버전 부터 기본 내장된 기능으로 차후 근접소통의 근간이 될걸로 에상됩니다.

전달을 위한 수단과 매체는 진화합니다.
제가 정리한 참조글 : https://beacon4.kr/beacon/commun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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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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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문과 같이 후보자 등이 비콘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홈페이지 접속을 푸시(push)하여 후보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82조의7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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