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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민간단체의 교육 참석을 위한 관용차량 지원 여부
내용
은평구 조례를 포함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16625 삭제 바랍니다.)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은평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협조체계 를 구축하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배경 및 내용 안전모니터봉사단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 순회교육참석을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에 관용차량 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1항 제3호,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 45조 제4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재정지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4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4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 순회교육에 참석하는 귀문의 단체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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