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5월말경(가안 28일) 포럼 행사를 열려고 하는데요, 이 행사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포럼 기획안 첨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에는 없는데 섭외가 가능하면 현직 시의원이나 공무원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포럼 내용을 두고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해당 직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분리하여, 즉 시의원이나 공무원 없이 현재 기획만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시의원이나 공무원을 초청하는 건 가능한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