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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기관 주최 토크 콘서트에 현 국회의원 참석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서 사업 중 하나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6월 또는 9~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민 약 100여명을 초대하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평능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계획 중입니다.

이 토크 콘서트에 가능하다면 현재 저희 기관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을 초정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은 여러 패널 중 한명으로 초청되고, 여러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시의원 및 서울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 초청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문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패널로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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