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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공익재단도 선거법상 공공기관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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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비영리공익재단으로서 장학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매년 부산시 교육감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해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이어서 선거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86조 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행사가능 시간이 달라집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 5항'에 의거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원 선임이 승인을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모든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림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서 기재부 등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원 취임을 하게 됩니다.

1) 이렇게본다면 국내 공익재단들은 모두 선거법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2) 교육감이 만약 행사에 참석한다면,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축사외에 장학증서나 기념품 수여등이 가능한가요?

3) 행사중에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은 가능한가요? 이 사진은 내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데, 행사 보도자료용으로 배포도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귀한 도우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공공기관 여부
귀문의 재단이 임원 취임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면「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사 및 장학증서ㆍ기념품 수여 가능여부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장학증서 및 기념품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기념촬영 관련
귀문의 경우 행사에 참석한 교육감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단순히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그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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