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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선출 관련 문의
내용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입니다.
정관상
'회장은 회원 총회 에서 선출한다.
지회의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회에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각 10여명씩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합니다.
정관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의 선출을 회장이 임명하고 위 두 곳의 위원회에서 추인하는 방법이 합당한가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 할 때 감사도 함께 선출하는 방법이 옳을까요?
합당하고 적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전임 회장이자 현고문이 선관위원장? 현 부회장 3인과 선관위원? 현 총무부장이 선관위간사로 지명됨이 적법 한지?

※ 참고로 위 2곳의 위원들을 선임할 때 단 한번도 회원들에게 사전에 예고나 통보나 일언반구 상의 한적 없이 회장이 임명합니다.
후보가 한명 밖에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이 되는지? 회원의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지?

정관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가. 연합회장은 현직 연합회장, 현직 지부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부장, 지회장은 각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전국연합회에 보고하고 지부장은 지방경찰청에 지회장은 관할 서장에게 통보한다.)
바. 전국연합회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감사는 지회장 중에서 선출하며, 지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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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가 당해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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