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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대표자 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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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에 2인이상 출마시 과반수투표에 다수득표자가 선출되며 선거구에 단독출마시 과반수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선출됩니다. 그런데 2인이상이든 단독출마던 투표마감시간까지 과반수투표가 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요
재공고를 하게되면 기존출마자가 다시 출마할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출마자는 출마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이 출마를 해야하는지 꼭좀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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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공동주택 관련 선거는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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