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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정당 해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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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위배되는 비례정당 설립의 허용이 이루어진 이유와 현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자행하는 위법적인 비례후보 선정 관여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해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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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복수정당제 및 정당의 자율성 보장,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창당등록에 있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정당법」및「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26. 선고 2007구합 31621 판결)

※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자 2013헌다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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