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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의원만 내는 것은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데요
내용
4.15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의 대의정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지역구 의원을 정당 이름으로 내는 것이죠.
지역국회 의원만 있지만 각 분야될 전문가가 없게 되면 그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례국회의원입니다.
그러므로 비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낸 정당에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고, 비례 국회의원만 내는 것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국회의원만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비례국회의원만 받는 것은 분명 못된 짓입니다.
비례한국당이 비례국회의원을 배당 받으려면 최소 절반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라고 하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헌법」제41조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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