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의 대의정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지역구 의원을 정당 이름으로 내는 것이죠.
지역국회 의원만 있지만 각 분야될 전문가가 없게 되면 그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례국회의원입니다.
그러므로 비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낸 정당에만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고, 비례 국회의원만 내는 것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국회의원만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비례국회의원만 받는 것은 분명 못된 짓입니다.
비례한국당이 비례국회의원을 배당 받으려면 최소 절반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라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