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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의석할당정당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
전화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확인차 서면으로 재질의 드리오니 확인 요청드립니다.

-문의사항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을경우 "의석할당정당" 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목적
연동의석 계산 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구회의원 수" 에 포함여부 확인
※ 전화질의상으로는 비례후보 내지 않더라도 지역구 5석 이상이면 "의석할당정당" 이라고 확인 받음.

-기타의견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의석할당정당"에 포함 안되는 것이 위성정당 의석수 확보에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의석할당정당’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도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면 ‘의석할당정당’에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득표율’이 0%가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과 관련하여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상황’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당선인 의석배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 ⑧ < 생 략>

[덧붙임 2 :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상황(파일 첨부)’ ]

[덧붙임 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당선인 의석배분 방법(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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