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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버스 내에서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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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차량인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육성으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성장치 없이 육성으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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