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이 자진탈당하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④항]
'④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 소속정당의 합당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건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여, 기존 당에서 당적이 이탈되는 순간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속정당이 합당하여 기존 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당이 생길 때, 꼭 거기에 합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당법 제19조 제⑤항]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당의 권리 또는 의무라 할 수 있나요?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선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즉, 정당의 권리 또는 의무라 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즉, 다른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이 합당될 당시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으로 가는 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