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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적 변경 관련 법조항 해석 문의.
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자진탈당하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④항]
'④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 소속정당의 합당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건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하여, 기존 당에서 당적이 이탈되는 순간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속정당이 합당하여 기존 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당이 생길 때, 꼭 거기에 합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당법 제19조 제⑤항]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당의 권리 또는 의무라 할 수 있나요?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선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즉, 정당의 권리 또는 의무라 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즉, 다른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이 합당될 당시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으로 가는 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붙임의 1995. 4. 17. 국회의원 김용환 질의에 대한 1995.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0. 2. 16.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으로 “전국구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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