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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개인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SNS 의견을 선거캠프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재가공 하여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내용
후보 개인이 받은 문자•SNS 의견을 후보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후보 개인 핸드폰으로 받은 시민 문자와 SNS 댓글을 모아서 개인정보를 지운 뒤 사이트나 후보 블로그 등에 공개•분석하는 행위가 다음 두 법에 비추어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점: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문자•댓글을 수집•가공해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공직선거법 관점: 시민 의견을 모아 공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여론조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공개 방식에 제한이 있는가

또한 사이트나 블로그에 문자와 댓글을 AI로 분석한 AI 분석 배지를 다는 것이 적절한지와

시민 의견을 익명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송·작성한 문자메시지 및 SNS 댓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히 재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등 수렴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실시하는 정책 여론조사 등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을 것이며, 같은 법 제82조의8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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