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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정책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지면 광고 게재 가능 여부
내용
의료요양통합돌봄이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제도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지역 신문 지면광고에 게재하고자합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읽어도 애매한부분이 많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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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거나, 정보제공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 86조제5항에 따라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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