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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대표 후보 유튜브 선거운동과 동일 정당소속 지역구 후보 지원 선거운동 가능한지
내용
1.비례대표 후보가 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2.비례대표 후보가 실내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지 및 이를 유튜브를 통해 중계 할 수 있는지요?
3.비례대표 후보가 같은 당 소속 지역구 후보 지원 선거운동 가능한지요? 방송유세차 무대에서 확성기로 지원 유세도 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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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출마의 변 및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정견발표회를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시설물설치·인쇄물배부·동영상상영 등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101조·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8조에 따라 후보자는 같은 정당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선거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지역구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지정을 받아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 의한 연설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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