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내용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로
하나는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지역구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입니다.

국회의원 용지 하나에 비례대표 용지 1번용지, 2번용지 둘로 만들어 자동개표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에 따라 작성규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 법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법으로는 투표용지 작성이 불가합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법규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