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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서울사는데 제주도 선거홍보 문자가 계속와요.
내용
전 이제껏 서울에만 살았는데
대체 제주도에서 당을 막론하고
홍보 문자며 전화며 계속 옵니다.
수신거부 번호 안내도 없어서 차단도 안돼요

이게 정치법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대체 어디서 전화번호들을 수집해서 보내는지 알수가 없어요.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개인정보는 공직자들이 더 활용하고 있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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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25)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정당 측에 연락을 취한 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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