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공직선거법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연맹의 시도조직의 대표자나 시군구조직의 대표자는
입후보하기 전에 90일 전에 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맹의 경우 시도조직은 지부, 시군군조직은 지회라 하며
각각 대표로 회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상 부회장, 운영위원, 여성회장, 청년회장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지회의 회장이라 볼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도 지부별 여성회나 청년회의 경우 전국에 협의체를 두어
전국시도여성회, 전국시도청년회라 하여 그 대표로 회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법률상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경우
그 경우 또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